사는 순간만 좋고,
타는 순간부터 애물단지!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유는 돈, 즉 유지비용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사서, 명의 등록하는 순간부터 자동차보험과 친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 5조에 의거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를 운행하는 사람(법인)은 매년 보험가입을 해야 하고, 수십에서 수백 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돈 중 한 푼도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대부분의 고객은 피 같은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비교에 비교를 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아끼겠다고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만 혹은 담보를 축소해서 일부만 가입하겠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ㅣ자동차보험! 종합보험 이렇게 구성됩니다.
먼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은 문자 그대로 법으로 강제하는 보험인데,
대인배상책임1과 대물배상책임2천만원을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에 더해서 대인배상책임2, 대물배상책임(2천만원이상~10억원 사이),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추가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ㅣ자동차보험! 종합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3가지 이유
그러면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
3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종합보험 가입 시에만 교통사고처리 특례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시에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의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대중과실사고, 사고후 도주, 음주측정 불응 등은 특례 제외)
② 종합보험 가입 시에만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대인, 대물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상만 됩니다.
③ 종합보험 가입 시에만 다른 사람 차 운전도 가능합니다.
가끔 친구차나 애인차, 타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단, 무보험자동차상해必)이 있고 조건에 맞는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종합보험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아시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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