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꿀팁
소중한 우리집을 지키기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려 하면 보험가입금액을 얼마로 해야 할지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크게 가입금액을 정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가입금액을 너무 작게 정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보상과 보험료를 손해 없이 가입하기 위한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례보상형 화재보험 가입금액 설정이 중요한 이유
먼저 비례보상형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금액 설정이 왜 중요한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와 B예시 모두 보험가액은 1억원이고요, 재산손해액은 6,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예시는 보험가입금액이 8,000만원 입니다.
B예시는 보험가입금액이 6,000만원 인데요.
각 예시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얼마일까요? 재산손해액이 6,000만원으로 두 예시 모두 보험가입금액이
재산손해액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두 예시 모두 6,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예시는 8,000만원의 가입금액으로 재산손해액 6,000만원을 모두 보상받았지만,
B예시는 6,000만원의 가입금액으로 재산손해액 6,000만원 중 4,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에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비밀을 풀기 전에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알아야겠죠.
보험가입금액은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할 최대보험금으로 계약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가액은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보험목적에 발생 가능한 최대 손해액으로써 법률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화재보험 비례보상형
주택화재보험 비례보상형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보상방법이 다릅니다.
보험가입금액 80%의 비밀이 있는데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해 줍니다.
이때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작으면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해 주는데요, 결국 보험가입금액을 아무리 많이 가입하더라도 보험가액을 초과해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이라면 손해액과 보험가입금액을 곱한 후 보험가액의 80%로 나눈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비례보상받게 되는 건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A예시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8,000만원은 보험가액 1억원의 80%인 8,000만원과 같죠.
그래서 보험가입금액 8,0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되는데요.
재산손해액 6,000만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예시의 경우는 어떨까요?
보험가입금액 6,000만원은 보험가액 1억원의 8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손해액 6,000만원에 보험가입금액 6,000만원을 곱하고 보험가액 1억원의 80%를 나누어 계산하면 지급보험금은 4,500만원 입니다, 결국 보험가입금액 6,000만원 한도로 비례보상받게 된 거죠.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보다 작다면 손해액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해 없이 보장받기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손해 없는 화재보험 가입
만일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보다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고요.
반대로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보다 터무니없이 낮으면 앞서 소개해드린 예시처럼 보장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80%와 동일하게 가입하거나 똑같이 맞추기 어렵다면 살짝 초과하도록 가입하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가액의 80%와 동일하게 가입하는 게 가능할까요?
화재보험은 미평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평가미제보험이라고 부르죠.
상법 제671조를 살펴보면 ‘당사자간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액을 설정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보험가액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결정되기 때문이죠.
화재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고 시기에 따라서 보험가액은 매년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게 함정입니다.
매년 보험가액이 변할 수 있더라도 보험가액을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 보험가액 계산법
보험가액은 실거래가, 공시가격, 기준시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건물을 짓는 공사비 개념으로 보는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이 타서 다시 지어야 할지라도 땅은 타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을 그 시점에 새로 짓는다고 가정해서 필요한 비용인 재조달가액,
즉, 신축가액에서 보험가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신축가액은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신축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 가격이 하락하는 감가상각이 발생하게 되고요.
감가상각액을 계산해 줘야 하는데요 신축가액의 80%를 내용년수로 나누고 경과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결국 신축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빼면 보험가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통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100㎡ 아파트의 보험가액을 계산해 볼텐데요.
건물 급수는 1급, 내용년수는 50년, 경과년수는 5년, 신축가액은 1㎡당 1,696,312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축가액을 계산해야 겠죠, 1㎡당 신축가액에 100㎡를 곱해서 169,631,2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감가상각액을 계산해서 빼주면 되죠.
신축가액의 80% 금액에 내용년수 50년을 나누고 경과년수 5년을 곱하면 감가상각액이 13,570,496원이 나오고요 .
이 금액을 빼주면 보험가액은 156,060,704원이 나옵니다.
결국 이 보험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124,848,563원 이상으로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손해 없이 보상받는 꿀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 손해 없이 보상받는 꿀팁
비례보상형의 경우 보험가액 대비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비율이 80% 이상이면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으나, 80% 미만이면 해당 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금액 결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 없이 보장받기 위해서 픽앤플랜 전문가에게 꼭 상담 신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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