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1편

    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배상책임보험”이란?

    과거에 비해 점차 경제사회활동이 많아지고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생활이나 업무 활동 역시 많아졌죠? 그렇다 보니 점차 사고 발생 가능성 역시 높아져, 어느새 우리 모두 사고 발생 시 잠재적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사업주들 역시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보의 습득이 쉬워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고의 빈도 수뿐만 아니라, 규모 및 손해배상액의 규모도 고액화되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사고가 한 번 발생한다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배상책임보험이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점차 보험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되었고, 즉 이러한 배경에 의해 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이 대두되다 보니 이처럼 책임보험 분야가 발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의 장해(장해에 기인하는 사망을 포함)또는 재물의 멸실, 훼손 혹은 오손 등의 피해를 입혀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가 책임이행을 함으로써 지는 손해, 즉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해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입니다.

    손해보험계약

    쉽게 말해 일상 생활이나 업무 활동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침으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발생된 손해를 메우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_일상생활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앞서 예시로 언급한 책임보험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각 보험사들이 공통의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회사별로 약관의 내용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상책임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볼까요?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책임보험의 경우 크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 배상책임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배상책임보험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피보험자가 발생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수단으로써 임의적인 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는 임의 배상책임이라 하고, 사고 발생시 사회적 차원에서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고들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구제수단의 확보를 위해 법률에 의해 가입을 강제하는 종류는 의무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현재 의무보험을 규정한 법률은 약 30여개 정도 이며, 법률상 의무보험 중 책임보험은 약 20여종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가스배상책임, 특수건물신체배상책임,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 재난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 선주배상책임, 수련시설배상책임, 학원배상책임, 어린이시설배상책임, 승강기사고배상책임, 산후조리원배상책임, 적재물배상책임, 수상레저배상책임 등등

    – 상기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의무보험으로 규정된 책임보험은 사고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국가차원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등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무과실책임이 적용될 수 있고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배상책임보험 담보위험(보장내용)과 의무가입대상 - 가스배상책임, 특수건물신체배상책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재난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적재물배상책임, 승강기사고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수련시설배상책임, 학원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예시_ 일부 책임보험만 기재했습니다 _ 보험사 사이트 및 행정안전부, 법제처 법령사이트, 책임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자 등 참조하여 작성>

    이 외에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임의 배상책임의 경우는 개인배상(장기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등), 생산

    물배상책임,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 근로자재해보장책임 등이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 등이 가입을 하다 보니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의배상책임보험 담보위험(보장내용)과 가입대상 - 일상생활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예시_ 일부 책임보험만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배상책임의 경우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업종,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담보이기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안되겠지만 혹여나 모를 배상사고들을 대비하여 가입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사고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보험사 측에서 면부책여부를 판단하여 검토, 진행되는 특약인 점 참고 부탁 드리며 약관을 참조하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게시글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1편]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


    보험 Q&A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남기신다면 픽앤플랜의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노출 없이 부담스럽지 않게 비대면으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으로 끙끙 고민하시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단 픽앤플랜 배너 링크를 꼬옥 눌러서 접속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보험 지식을 Pick하여 돌아오겠습니다. 보험이 어려울 때는, 고민 말고 픽앤플랜 블로그로!

    픽앤플랜 메인 배너 픽앤플랜 보험Q&A 배너

    ※상기 내용은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의견으로 이에 따른 이익 및 위험은 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