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확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누구는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누구는 더 받아서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더 받기 위해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산출 된 세금 자체를 줄여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액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은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500만원 기준으로
이하면 16.5%공제율을 적용하여
최대환급세액이 99만원!
초과면 13.2%공제율로 적용하여
최대환급세액이 79만2천원 입니다.
납입한도는 600만원으로
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주의사항!
연금저축으로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차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이외 수령(중도인출 및 해지 등)을 하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포함 16.5%) 를
(출처 : 국세청)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연금저축이 연금보험과 같은 상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차이점을 설명 드리자면…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노후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시 혜택은 없지만
연금수령 시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세금에 대한 혜택을
‘먼저 받을래?(연금저축)
나중에 받을래?(연금보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연금 수령 시 세금 안내 –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고,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개시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3.3%~5.5%까지 나누어 지는데
55세 ~ 69세까지는 5.5%,
70세 ~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를
과세하고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형이 아닌 종신형으로 수령 시
80세 전까진 4.4%,
80세 이상은 3.3%를 과세합니다.
– 연금수령 개시나이 선택 –
적립금 6천만원, 20년간 확정으로 연금 수령 시
연금개시 나이에 따라
총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5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세금이 313.5만원!!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세금이 264만원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세율이 다르다보니
개시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따라서
연금개시를 최대한 나중에 하시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연금수령 나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교육비, 의료비, 월세 등등
모두 내가 번 돈을 써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연금저축을 활용하시면
연말정산 시 혜택도 받으면서
연금까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활용을
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연금저축, 퇴직연금(IRP)등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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