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배상책임보험 이란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의무보험에 해당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다른 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는가?
화재보험을 가입했다고 사고와 관련된 모든 피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집기, 동산 등에 대한 피보험자 본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화재보험에 해당하나, 피보험자가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누가 가입하는가?
모두? NO!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하는 대상자와 대상시설이 따로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 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는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는 “소유자”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계획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는 “관리자”
가입대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며, 해당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 5), 가입대상시설의 경우, 1층 30평이상 음식점, 숙박시설 등 21개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특히나 재난발생으로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20개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정보조회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서 (https://www.mois.go.kr) 조회 가능합니다.
[“누리집”에서 검색 : 상호명 / 주소/ 허가면적/ 고유번호 입력 후 검색]
또한, 가입의무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③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장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미만(단기), 3년 이상(장기) 상품의 형태로 되어있고, 일반보험은 단지(최대 3년 미만, 연납)와 장기(3년 이상, 월납)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어떤 손해를 보장하나요?
회사별로 약관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재난보험은 주로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거나, 보상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담보(보장) 및 면책항목은 보험사별로 판매 중인 재난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주요 사항
피보험자 등의 고의 사고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천재지변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언제쯤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시기의 경우는 각 시설마다 상이하며, (관광)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휴게/일반 음식점(1층), 장례식장, 농어촌민박의 경우는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륜장, 경정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는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이 필요하며,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은 얼마나 가입해야 하죠?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입금액)은 인명피해에 대하여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며,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 6))
만약, 가입의무대상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따르며,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과태로 기준 아래 표 참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너무나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가입대상자(사업주)에게 특정관리 대상 시설 및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무과실책임을 토대로 배상 책임을 지는 재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필히 체크하고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겠죠!
또한 이는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법으로 제정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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