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우리 집 화재로 이웃집 손해배상 책임 대비하려면?(feat. 실화책임에관한법률)

    화재배상책임 보험

    화재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아주 큽니다 부유한 사람도 집에 불이 나면 평생 빚만 갚으며 살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내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집에까지 입힌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재보험 사례

    화재보험 사례

    과거 의정부에서 발생했던 아파트 화재 사고의 신문기사 입니다.

    당시 큰 화재로 인해 많은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었죠.

    해당 사건은 1층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가 발화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우편함으로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커진 건데요, 그 결과 아파트 전체가 참혹하게 타버렸죠.

    주변 건물로 옮겨붙다 보니 피해액이 상당했습니다.

    신문기사 헤드라인처럼 이재민만 225명에 재산피해액이 90억원이니까요,

    우리나라는 특성상 지형이 좁고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공간과 건물, 상가에 대한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옆으로 번지면서 주위 건물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집에 불이 난다면?

    불이 난다면 우리집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끼칩니다

    결국 우리집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단순히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인 집만 잃는 게 아닙니다.

    이웃들… 그러니까 남의 집에도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웃집으로 번진 불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게 되겠죠.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이웃집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 쏘는 물은 우리 집만 정확히 조준되진 않으니까요.

    옆집, 아랫집, 윗집 등 침수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리고 화재로 인해 주거지를 잃었기 때문에 임시 거처가 필요할 텐데요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재로 인한 이웃집의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화재로 인한 피해, 누가 책임질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당연히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주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고로 실화법 개정 전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해당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고의성이 없을 경우 배상할 책임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2009년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실수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실 경중 구분 없이 실화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책임을 져야한다

    화재 사고는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발생

    그리고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에 발생한 전체 화재 건수 중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49%에 해당하였습니다.

    ‘부주의’에 의하여 실수로 불을 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화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사고! 여러분의 집에서 불이 났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화재보험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대비 꿀팁!

    내 집 뿐만 아니라 이웃집 피해까지 보장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재산 1호인 내 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 특약은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부담할 손해와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한 화재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해 줍니다.

    주택화재도 꼭 준비해야 하는 이유

    주택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탓에 준비되지 않은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움

    문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주택화재보험 자체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 아닌 탓에 가입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집이 없어진다는 것은 거의 모든 재산을 잃는 것과 같은데 말이죠.

    화재보험은 필수보험!

    좁은 골목길과 불법주차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필수!

    그리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의 경우 화면과 같이 좁은 골목길과 불법주차 등으로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어려워서 손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파트는 화재보험이 의무?

    단체로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이 부족해요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의하여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사망시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은 최대 3천만원, 재산상 피해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화재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참고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서 의무가입이 아닐 수 있고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인명피해 시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상 피해시 10억원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보험들은 아파트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다 보니 매월 소액의 보험료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장금액과 범위가 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별도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발생하면 무서운 주택 화재

    발생하면 무서운 주택화재

    그리고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우리집 손해와 이웃집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태풍∙폭풍우로 입은 피해, 누수, 강도∙절도피해, 가전제품고장, 층간소음 등 생활 속 위험과 사고를 보장해 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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