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이하 「업무」라 합니다)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즉, 시설을 소유, 관리 및 운영하거나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시설상 문제나 시설 관리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 종업원 등이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에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 직원: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종업원: 직장과 관계없이 일정한 업무를 하는 경우)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는
누가 가입을 하나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시설을 소유, 관리 및 운영하거나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며,
해당 특약은 단독상품으로 판매를 하진 않고,
통상적으로
사업장 화재보험이나 재물과 관련된
종합보험의 특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의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가 누구냐,
가입하는 시설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보험의 보상여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상품 가입 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피보험자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임대사업자)인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점유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점유자인지 따라 보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이고,
B가 A의 건물 1층에 세를 내고
임차인으로 들어와
음식점(사업장)을 운영할 때,
양쪽 다 각각
피보험자로서 화재보험을 가입했고
그 안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도
가입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B의 가게에 방문한 C가
가게의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밟고 넘어져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A와 B의 보험 중
어느 것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B의 시설소유자 배상책임특약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B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B가 C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A의 경우는 상기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해당 사고는 전적으로 B의 관리, 운영 하에서
영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B에게만 책임이 발생되어,
A는 해당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A의 보험으로는 어떤 사고 건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A의 경우는,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범위 내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D라는 사람이 A의 건물에 방문했다가
A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내부의 계단에서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경우!
이런 경우는 A가 D에게
손해배상을 할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입한 보험 목적물(건물, 시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본인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A와 B가 소유, 관리 및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사용자의 입장일 때 직원, 종업원이
운영하는 시설과 관련된 업무수행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의
가입대상시설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은
상당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산출기초수 역시 상이한데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 가입대상 시설의 경우는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 도소매시장 등),
일반 음식점, 다실, 제과점,
전문주점(디스코텍, 록카페, 단란주점 등),
병원, 의원, 조산원, 침술원, 약국, 한약방,
사무용빌딩, 목욕탕,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예식장, 운전학원, 극장, 독서실, 박물관,
교회,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미장원,
세탁소, 광고판, 모델하우스,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자동세차기, 주유소, 공원 등 이며,
놀이시설의 경우는
유아놀이시설,
위락시설(낚시터, 스키장, 눈썰매장, 놀이공원)
등 입니다.
그리고 업종별,
즉 시설 내용과 규모에 따라
가입 시 보험료가 산정되는 기준이 다른데요!
면적, 영업시설갯수, 좌석수,
매출액, 이용인원 수 등
보험료 산출을 하는 산출기초수로
사용하는 기준이 이렇게 다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 검토 시
해당 업종에 맞는 산출기초수를
제대로 고지하였는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은 시설의 소유,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보상의 범위가 넓은 편이라
사고가 발생되면 안되겠지만
혹시 모를 배상사고들을 대비하여
가입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사고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보험사 측에서 면부책여부를 판단하여
검토, 진행되는 특약인 점 참고 부탁 드리며
약관을 참조하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노출없이 부담스럽지 않게
비대면으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으로 끙끙 고민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의견으로 이에 따른 이익 및 위험은 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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