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비슷한 이름의 특약이 많은데, 차이점이 뭘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차이점 1편]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비슷한 이름의 특약이 많은데, 차이점이 뭘까요?먼저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란 무엇일까요?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를 보장해주는 담보(보장특약)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보험가입 시 특별약관으로 선택하여 가입 가능한 담보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종류가 다양한데 무슨 차이일까?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크게 3종류로 나뉘는데, 피보험자의 범위가 상이합니다. 즉, 보험 보상을 받는 대상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일상생활중배상책임)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우선,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보험사에 따라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범위가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

    2.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명피보험자로 기재되어있는 배우자. 즉,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법률상 배우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

    –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친족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한 동거가 아닌 경제적으로 부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여부가 아닌 원천이 같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친족의 범위

    1)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2)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개정1990.01.13>

    3)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개정 1990.01.13>

    4)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① 8촌이내의 혈족

    ② 4촌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4. 기명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대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인 부모가 ‘학업 및 기타사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미혼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즉,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못하는 미혼자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부모로부터 각종 경제적 지원 하에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범위가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다 축소됩니다.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거주하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나머지 가족들은 동거 및 생계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범위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자녀)만 해당됩니다.

    ※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피보험자 범위

    이렇게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에 알맞게 보장을 받으려면 가입되어있는 특약을 확인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특약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보험사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보상범위는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약관을 참조하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 특약일까요? [2편]일상생활배상책임은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 특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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