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은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 특약일까요? [2편]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 특약일까요?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아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화재, 상해, 운전자 보험 등 가입되어있는 보험상품 안에 대부분 특별약관(일명 ‘특약’)의 형태로 가입되는데, 요즘은 일반적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많이 탑재하고 있어 해당 특약으로 가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약이다 보니 대부분 가입여부를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가격대비 보상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특약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동일한 이름의 특약이더라도 Ⅰ, Ⅱ 등 구분이 되어있어 선택 가입한 특약에 따라 보장범위가 조금 상이할 수 있으니 가입 시에는 약관을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

    전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종류는 보험을 보상 받는 대상(피보험자)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이 중에서 피보험자의 범위가 제일 넓은 특약은 가족(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인 점 염두 하시기 바라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해당 특약이 보장하는 내용을 살펴볼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장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를 보장해주는 담보(보장특약)입니다.

    – 먼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대상은 재산, 신체 두 가지의 경우인데, 이 경우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대인배상책임이라고 하며,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대물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크게 두 가지로 명시하여 놓았는데요, 주택과 사람에 기인한 생활 중 사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장범위

    1) 주택 사고의 경우는 주택에서 생활하며 해당 주택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된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통상 증권에 기재되어있는 소재지를 피보험자가 소유하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고,그 사고의 원인이 해당 주택에 기인하며,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이 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청구 가능 요건인데요~!

    다만, 가입한 특약에 따라 약관상 피보험자가 소유만 하고 있는 주택(ex_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일 때에도 그 주택으로 인한 배상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특약의 약관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Ⅰ, Ⅱ, Ⅲ 등 보험사마다 특약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 보상의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예시_약관 참조

    ※범위가 넓은 가족일상생활배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주로 가장 많이 청구되는 사고 내용은 소유와 동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 거주하는 주택으로 인한 배상사고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두 번째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평소 일상 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고 내용이 워낙 다양하여 특정하기 어려우나 가벼운 예를 들자면 급하게 뛰어가다가 타인과 부딪혀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려 파손되는 경우 경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충돌, 자녀가 놀다가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하는 사고 등 생활 중에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한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일을 하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함께 사는 가족에게 입힌 피해, 고의 또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 차량 운전 중 사고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일상생활 중 사고를 보장하는 담보이며, 다만 보상의 범위는 넓지만 모든 사고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보험사 측에서 면부책여부를 판단하여 검토, 진행되는 특약인 점 참고 부탁 드리며 약관을 참조하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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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의견으로 이에 따른 이익 및 위험은 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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