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을 꼭 읽어야 하는 분
-실손보험을 갖고 있지만
어떤 건지 궁금한 분
-실손보험을 안 갖고 있지만
어떤 건지 궁금한 분
알아보고 계시나요?
실손보험(‘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인데요!
‘제2의 국민건강보험’, ‘국민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이미 국민 절반 이상(3,977만명)이
가입하고 있다고 하죠?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
실손보험 사업 실적 및 감독방향, ‘22.3월기준]
보험료는 매달 나가고,
국민건강보험만으로도 충분할 거 같은데
실손 의료비 정말 가입(유지)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차이점과
정액형 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
(*포스팅에서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편의상 ‘실손(실비)보험’과 혼용해서 표기할게요!)
국민건강보험 VS 실손의료보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운영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운영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정액형보험 VS 실손의료보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은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정액형 보험’이 많아요.
“암 진단 시 (예:5천만 원) 보험금 지급”
위와 같은 보장을 해주는 암보험이
대표적인 정액형 보험인데요!
이 정액형 보험은 여러 보험사에
중복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
정해진 보장금액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예시 – A사와 B사에 암진단비를
각각 1천만 원 가입 시
암진단을 받을 경우 :
A사 = 1천만 원, B사 = 1천만 원.
중복 보상하여 총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정액형 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고
(단, 자기부담금 공제 후 보상)
중복가입 시에도 보상금액을
각 보험사별로 비례하여 보상해 줍니다!
예시 – A사와 B사에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했을 시
1천만 원의 진료비를 지출 시 :
A사 = 500만 원, B사 = 500만 원.
실제 지출한 1천만 원의 의료비를
각 보험사별로 50% 비례 분담해서
보장받게 되는 거죠. (※예시를 위한 단순 계산)
Q.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어요, 중복해서 보상이 되나요?
A. 네. 맞아요!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보험(암보험 등)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해요.
하지만 동일한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각 보험사에서 나누어서 보상해요.
오늘의 포스팅을 정리해 볼게요!
🔎 Check Point
-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보장해 주는 민영보험이다. -
실손보험은 실제로 본 손해만을
보상해 준다. (정액보상X) -
실손보험은 다수로 가입하더라도
비례보상한다. (중복보상X) -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 여부/ 보장금액/ 보장범위가
상이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은 실손보험의 역할과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 정액형 보험과의
지급 방식 차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실손보험을 좀 더 이해하려면
상품구조를 알아야 해요.
관련하여 다음 [실손 관련 포스팅] 에서
다뤄보겠습니다!
💬 에디터의 한 마디
보험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실손보험!
소비자들에겐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보험, 이제 픽앤플랜의 에디터가
책임지고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
본 내용은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의견이며,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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