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책임보험)
이 포스팅을 꼭 읽어야 하는 분
– 자동차의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
–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의무보험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게요.
평소에 혹시
“자동차의무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 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처음 자동차를 사고 설레는 마음으로
드라이브를 하던 그때의 기분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필자는 그때를 떠올려
보니 설렘도 잠시였던 것 같습니다. ㅎㅎ
사고가 나면 어쩌지…ㅠ
괜히 고가의 차량에 손해를 끼치면 어쩌지…ㅠ
사로고 상대편 운전자가 심하게 다치면
어쩌지…ㅠ 이런 걱정이 더욱 앞섰던 것 같네요.
차를 사고 처음 운전대에 손을 올리기 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어려운 보험용어이다 보니 뭐가 뭔지…
뭘 어떻게, 얼마나 가입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동차의무보험은
무엇이고, 왜 가입해야 하는지…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동차의무보험 이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이행을 보장하며 잠재적 가해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 이행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
● 자배법 제3조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운행자에게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 자배법 제5조
피해자구제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강화는 배상의무자가 충분한 경제력이 없는
경우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
● 자배법 제30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등과 같이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상을 실시
#자동차의무보험
● 자동차의 범위
#자동차보험 담보구분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대인배상(I, II), 대물배상
● 피보험자의 손해 :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차상해
#피보험자(배상책임 담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허락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대인배상II나 대물배상에 있어서는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제외)
●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 운전피보험자 :
상기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 대인배상I을 제외한 담보에는
운전자를 한정(기명피보험자1인한정, 부부한정,
가족운전자한정)하거나, 운전자의 연령(21세,
24세, 26세 등)을 한정하는 특별약관 존재
#자동차 공제
● 자동차공제는 상품의 구성 및 보상내용이
자동차보험과 동일
● 보험자는 운수사업자단체(택시, 버스,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이고, 계약자는
동단체소속사업자 회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보험과 상이
● 따라서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자동차의무보험
● 의무보험의 가입주체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법 제5조, 제6조, 제46조)
● 의무보험의 가입대상 자동차 :
자배법상 자동차
● 가입금액
● 위반시 제재 – 미(지연)가입시 과태료 처분
● 미가입자동차 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범칙금)
#자동차의무보험의 기능
● 피해자 보호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칙을 규정
– 피해자에 대한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책사유를 제한(3면책 요건)
–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제도, 피해자의
가불금청구제도,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직불청구금지제도,
계약해제·해지의 제한, 계약의 일시적
당연승계제도, 보장사업의 운영 등
● 보유자의 배상자력 확보
잠재적 가해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
이행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
● 자동차 사고예방
– 교통법규위반 다발자(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한 보험료의 할증
(우량할인·불량할증)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도모
– 1996.8월 사고에 따른 책임보험
할인·할증제도 시행 및 2000.9.1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할증제도 시행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만료일이 공휴일(휴무)인 경우 :
반드시 만기 전 가입해야 함(보험료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소급적용 안됨
●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일치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출처 : 송파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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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도 어렵고,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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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