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보상시 꼭 알아야할 3가지

    #주택화재보험 보상 꿀팁!

    ㅣ주택화재보험, 보상 꿀팁 방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보상일 겁니다.

    보험가입을 했지만, 보상이 제대로 혹은 충분히 되지 않는 다면 보험가입의 목적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내돈 내고 내돈 날리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택화재보험은 재산목록 1호인 ‘내집’에 대한 보호책이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기준과 보상의 항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택화재보험의 보상방식과 보상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80% CO-INSURANCE 조항

    ㅣ주택화재보험, 80% Co-insurance 적용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80% Co-insurance 적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80% Co-insurance 란?

    위 이미지의 내용처럼 주택화재와 일반화재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재조달가액 또는 시가의 80% 이상을 가입하면, 즉 보험가입금액이 재조달가액 또는 시가의 80% 이상 일 경우 일부보험처리로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손해액 전액을 실손보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공장화재를 제외한 주택화재와 일반화재에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일종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에서는 실손보상과 비례보상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보험가액보다 적은 보험가입금액을 가입할 경우 일부보험으로 간주되고 그런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0% Co-insurance가 적용이 되면서 보험가액 대비 20%를 적게 가입을 해도 전부보험으로 간주하고 손해액 전체를 보상해주게 됩니다.

    #일부보험, 전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 차이를 비교설명

    ㅣ일부, 전부, 초과, 중복보험 유형에 따른 보상기준

    위 이미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보험가액은 일부, 전부, 초과, 중복보험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대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종류의 건물이면 장소가 바뀌어도 보험가액은 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가액 1억원 짜리 건물이면 서울 강남에 있든, 강북에 있든 보험가액은 동일하게 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처럼 보험가액 1억원 짜리 건물에 4천만원을 가입하면 일부보험, 8천만원~1억원을 가입하면 전부보험, 1.2억원을 가입하면 초과보험, 한 건물에 동일한 보험사의 두가지 이상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중복보험이고, 중복보험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중복보험 중에서도 초과보험에 속하게 됩니다.

    그 전 포스트(링크: 아파트화재보험, 가입요령과 주의사항)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전부보험 이상으로 가입을 하셔야 손해액 만큼을 실손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보험의 경우 더 가입했다고 보상이 더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가액인 1억원 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보험도 두 보험의 합계액이 초과보험이면 전체 손해액이 각 계약의 가입금액 비율로 보상되지만,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 일부보험이 되어 손해액의 일부가 보상 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화재보험 비례보상과 실손보험 차이점 비교

    ㅣ주택화재보험, 실손보상형 VS 비례보상형

    이제 주택화재보험에서 비례보상형 상품과 실손보상형 상품을 비교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이는대로 보상 기준은 비례형의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비례보상이 되고, 실손형은 실제손해액을 보상합니다.

    보상한도도 1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비례형은 보험가입금액 8천만원 이상 전부보험 일때는 가입금액까지 실손보상, 8천미만일 때는 비례보상이 되고, 실손형은 가입금액의 크기에 상관 없이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이 보상됩니다.

    보상의 예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 표를 기준으로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보험가액: 1억원, 가입금액: 4천만원, 손해액: 4천만원으로 가정을 하고 비례형보상과 실손형보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례형의 경우 1억원 대비 4천만원 가입을 해서 일부보험이므로 비례보상이 됩니다. 산출방식은 4천만원(손해액)*4천만원(가입금액)/8천만원(80%Co-insurance 적용)이므로 50% 비례보상해서 보상액는 2천만원입니다. 실손형은 실제손해액인 4천만원이 보상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실손형이 좋은거냐? 비례형이 좋은거냐?

    원래 전통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액(기준)대비 보험가입금액(실제 계약금액)의 비율대로 보상이 되는 비례보상형 상품입니다.

    한데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크기에 상관 없이 실손보상을 해주는 실손보상형 상품도 몇 해 전부터 출시가 되어 동시에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꼭 실손형 화재보험을 가입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그래야만 실제손해액을 가입금액까지라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일부보험과 전부보험의 보험료 차이도 많이 없기 때문에 주택화재로 전손 시를 대비해서 전부보험을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ㅣ주택화재보험 보상시 꼭 알아야할 3가지

    주택화재보험을 가입 할 때 꼭 챙겨야 할 보상 시 알아야 할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전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가액 대비 해서 보험가입금액이 80%이상 가입되었는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액 만큼 보상이 되고, 전손 시에도 제대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일부보험은 비례 보상이 되니 가입 시 유의 바랍니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보험가액의 일부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억원 짜리 주택인데 4천만 가입하면 손해액의 50%만 보상됩니다. 충분한 보상이 안 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③ 부득이한 경우 실손형 주택화재를 가입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보험가액 대비 해서 일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실손보상형 주택화재보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록 일부지만 손해액 만큼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비교는 필수!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전문가의 의견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주택화재보험의 일종인 아파트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보험가입 시에 비교”는 필수입니다.^^ 나의 집과 나의 상황에 딱 맞는 보장으로 보험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비슷한 이름의 특약이 많은데, 차이점이 뭘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차이점 1편]일상생활배상책임은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 특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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