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아파트화재, 재산목록 1호
이번 포스트에서는 아파트화재보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이제 막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당신의 재산목록 1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십중팔구는 바로 “내집이요.”라고 답을 하겠지요? ^^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평생의 꿈이 ‘내집마련’이기도 하고, 서울의 아파트 값도 평균 10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재무적으로도 개인소유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집이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 재산 목록 1호, 즉, 내집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ㅣ아파트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1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총주택 수는 1881만호입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63.5%), 단독주택(20.6%), 연립 및 다세대주택(14.8%), 비주거용(1.1%) 순으로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전체 총주택수 1881만호 중에서 63.5%를 적용하면 대략만 계산해 보더라고 1000만호 이상이 아파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의 경우 서로 촘촘히 붙어 있어서 화재나 각종 위험에 취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로 인해 촉발된 화재나 위험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ㅣ재산목록 1호, 당신의 아파트 안전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재산목록 1호, 아파트를 위한 리스크 대비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보험개발원의 보험통계조회서비스의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에 가입된 화재보험 계약건수를 파악해본 결과 61,458 건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아파트 호수 대비해서 아직 화재보험 가입이 미미한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사고의 위험성이 큰 곳입니다. 따라서 꼭 관리사무소나 관리위원회에서 가입하는 아파트공동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공동화재보험은 세대별로 공동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권이 없고, 위원회에서 정한대로 보험가입을 합니다. 대부분 1년마다 갱신하는 소멸성 보험이고, 가입 여부나 가입금액, 담보 내용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파트 공동화재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화재보험으로 추가보완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아파트공동화재보험 내역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ㅣ아파트화재보험, 누가 가입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아파트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아파트의 소유주와 전세입자 둘 중 누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정답은 “둘 다 가입해야 한다.” 입니다.
소유주의 경우 선관주의 의무 원칙에 따라서 아파트 건물에 대한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또 관리부실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꼭 보험가입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그럼 전세입자의 경우는 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세입자의 경우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어도 보험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령 보험가입을 안 했는데 화재가 나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원상복구를 해서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돈으로 보상을 다 해줘야 합니다. 보상이 안될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사의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다 된 경우에는 소유주를 대신해 보험사가 전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유주든 전세입자든 아파트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ㅣ아파트화재보험, 얼마나 가입해야할까요?
아파트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보험을 얼마나 가입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화재보험에서는 그 아파트의 고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 가치를 보통 건물가액(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대(땅값), 교육, 교통 등의 프리미엄을 제외한 순수 건물복구 건축비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그림처럼 아파트의 가액이 1억이라고 가정할 때 보험가입금액을 얼마를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전부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보험가액의 80%가 되는 8천만원~1억원을 가입해야 화재 시에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액(1억)을 기준으로 가입한 보험가입금액 비례로 보상합니다.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을 정확한 차이는 다음 포스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가액 1억원의 아파트에 4천만원의 보험을 가입하면,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할 때 50%만 보상이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다만, 주택화재는 보상시 80% co-insurance 원리를 적용해서 4천만원만 가입을 해도 50%보상이 가능합니다.
ㅣ아파트화재보험, 가입요령 3가지 정리
이제 아파트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아파트공동화재보험 다시 보고 또 살피자.
아파트공동화재 보험내역을 꼭 관리사무소나 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보시고, 관리비내역 중 보험료는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 아파트화재보험으로 보완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② 아파트화재보험, 보험가액 대비 전부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내 아파트 가치가 1억원이라면 꼭 전부보험인 8천만원 이상을 가입해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천만원 가입하면 화재로 4천만원 손해가 났더라도 2천만원만 보상이 됩니다. 즉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손보상형 화재보험은 다음 포스트에서 다루겠습니다.
③ 아파트화재보험, 주인과 전세입자 둘 다 가입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주인도 전세입자도 둘 다 보험가입을 해야, 나중에 보험사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소송이나 구상을 면할 수 있습니다. 화재 사고 시 집주인은 내집의 화재로 인한 피해자(주변이웃, 혹은 전세입자)를 위해서, 전세입자는 내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나 주변 피해자를 위해서 꼭 개인 아파트화재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ㅣ아파트화재보험 가입 시 비교는 필수!
아파트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전문가의 의견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아파트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보험가입 시에 비교”는 필수입니다.^^ 나의 집과 나의 상황에 딱 맞는 보장으로 보험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