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을 꼭 읽어야 하는 분
-보험(실손 등) 을 가입하신 분
-보험 실비청구를 귀찮고 번거로워 미루고 계신 분
-여러 차례 병원을 다녀오신 분
저는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아끼고 아끼다가… 유효기간이 지나 결국 못 쓰고 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사라져버린 기프티콘..💸)
이처럼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험금 청구 서류 및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어요!
과연 라임씨는 2년 전 진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어떤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인데요. 장기보험의 경우 2015년 3월 12일 이후 보험금 청구 소멸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부분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2021년 1월 1일에 진료를 받은 라임씨는 2023년 현재 시점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 청구를 3년 이내 해야 한다니! 다치거나 아픈 날짜 기준인지, 병원비 결제 일자 기준인지.. 이 3년은 ‘언제로부터 3년’인 걸까요? 청구 사유의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따라서, 사망보험금, 후유 장해, 각종 진단비 등 보험금 청구 사유의 발생일은 각 청구 건 별로 따져야 해요.
예시로 2023년 4월 1일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 시, 3년 후인 2026년 4월 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2026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잠자고 있는 내 보험금 조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독자님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준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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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다가 3년 6개월 뒤 ‘실종자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DNA검사를 했더니 3년 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신원미상자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가출 전 남편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는 사망 후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못 받는 건가요?
A.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요. [출처 :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오늘의 포스팅을 정리해 볼게요!
🔎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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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도 쿠폰처럼 유효기간이 있다. 이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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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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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 계속 미루지 말고 소멸시효 이전에 꼭 청구하자!
소액이라, 귀찮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쌓아둔 진료비영수증들.. 잊지 마세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얼마 안 남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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