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면제, 보장은 만기까지~
보험료납입면제 방법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보험 내용이
바로 ‘납입면제’ 입니다.
보험은 보험사와 소비자(계약자)가
계약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소비자가 계약 시 정한 납입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보험사는 보장기간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정한 특정 조건이 되면
납입기간이 남았더라도
더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은 만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면제!!
지금부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 보험료납입면제란?
보험회사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유발생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남은 기간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도
보험의 보장은 보장기간까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계약 시 납입기간을 30년납으로 설정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10년 뒤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납입 기간인 20년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 시 보험료납입면제를 염두에 두고
납입 기간을 길게 가져감으로써
총납입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납입면제가 납입기간 중 100%발생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납입면제만을 생각하고
납입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ㅣ 보험료납입면제 조건은?
보험료납입면제 조건은
보험사별, 상품별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손해보험에선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출처 : A사 약관 참조)
생명보험에선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50%이상의 장해지급률이 나왔을 때
(출처 : B사 약관 참조)
납입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납입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질병의 진단이나 수술의 경우는
확인하시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해지급률 50%, 80%???
소비자 입장에선 확인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ㅣ 보험료납입면제 신청은?
보험사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미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확인을 아직 안 해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도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보험료납입면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납입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선 알아서 먼저 해주지 않습니다!!
내 보험의 납입면제 조건과
해당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