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꼭 필요한 3가지 이유

     

    #운전자보험 가입해야할까요?

    자동차보험은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도 가입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운전자보험도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고객들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여 종종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알고 정확하게 보험가입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즉 그 해당자동차(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때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홍길동 고객이 A차량, B차량 두 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사고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운전자보험은 문자 그대로 사람, 운전자가 보험가입의 기준입니다.

    홍길동 고객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그 운행 목적과 보상의 조건에 맞을 때, 홍길동 고객이 운전 중 사고가 나게 되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A차량, B차량 두 대를 운행한다고 해도 운전자보험을 가입 중이면, 두 차량 모두 운행 중 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3가지 책임,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운전자보험! 꼭 필요한 3가지 이유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사고를 수습하면서 사고경위와 과실여부 등을 따져 책임소재를 가리게 됩니다. 이 때 운전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것과 연관하여 운전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된 바 민사상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둘째, 형법 제268조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항에 의거하여 자동차사고의 책임 있는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제91조 제1항관련)에 의거하여 행정적 책임은 형벌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과 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 납부처분, 사고내용에 따른 벌점의 부과,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위 3가지 책임을 근거로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형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민사적 책임과 다르게 형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일부만 제한적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절대 필요!

    형사합의 시에 필요한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은 꼭 운전자보험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으로만 보상 가능합니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자동차 운행 자체가 가족의 생계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면허정지, 면허취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큰일이 나겠지요?

    택시, 버스, 개인용달 등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는 운전자보험 가입 시 반드시면허정지일당, 면허취소 위로금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2대중과실 사고 중 음주, 무면허, 사고후 도주는 보상제외)

    ③ 교통사고 시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합리적 수단은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주요 담보는 대부분 ‘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남에 대한 배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나를 위한 담보, 즉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등 나를 위한 보장을 충분히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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